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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

2018년 법정의무교육 바뀐점&추가된 내용


2018년 법정의무교육들 중에서 조금씩 바뀌거나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중에 성희롱예방교육부터 알려드릴게요~

희롱예방교육은 1년에 한번 60분동안 진행이 되었고 과태료는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달부터는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희롱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지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했을시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점인데요, 5월2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근무지를 바꾸거나 휴가를 하는등의 조치가 필수이고 

시행하지 않았을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직의 경우는 고객과의 성희롱문제가 있을수 있는데요, 

이럴때에도 사업주가 조치를 해야합니다 

배치를 바꾸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내리는등의 적정한 조치가 없다면 

이것또한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는 항상 근로자들이 볼수있게끔 사업장에 비치하고 계시해야합니다





이번에는 2018년 법정의무교육중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연금가입자가 있을시) 의 

3대법정의무교육외에 한가지가 추가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데요, 

이건 원래 없던 교육은 아니였고 2016년 6월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든 법령이었지만 

학교나 어린이집같은곳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했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이나 직업재활법에 대한 심사가 통과하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행예정이고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2018년 가이드북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장이나 기업내에 자료들도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2018년 법정의무교육은 위탁기관에서 받지 않을경우 처벌이나 과태료도 강화됩니다. 요즘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을 사칭하여 자꾸 금융상품매매를 강요하는 일부업체들 때문에 모르고 이런데서 교육받아 그대로 과태료를 물게되는 피해사업장이 늘면서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기관에서만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이 아닐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하고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2/07 - [법정의무교육] -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확인하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