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형저축도 안되고 많이들 알아본다는 ISA 상품입니다 일단 비과세혜택이 200만원까지 되고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1년짜리 단기투자상품이 많은것을 생각하면 좀 긴편이긴한데요, 수수료가 은행이나 증권,보험사마다 많이 다르기때문에 수수료부분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번거로움이 있어요
저세금융상품중에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10년동안 되고 투자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인점을 꼭 알아두어야합니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했을때에 매매펑가차익이나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또 신탁,저축보험이나 연금상품도 연말정산을 할때 납입금액의 13.2%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잘알아두어야할점은 급여가 5500만원이하일때에는 공제율이 16.5%가 됩니다. 연금상품들은 노후준비를 대비할 수도 있고 절세금융상품으로서 혜택이 좋기때문에 왠만하면 가입하는게 좋구요 사업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추가납입을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세금융상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96만원이지만 소득공제 40%라는 좋은 절세상품입니다. 일단 청약에서 1순위면 더 좋구요 금리도 괸찮은 편이에요 조건은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하고 근로자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외에는
조합출자금-1인당 천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 입니다(농협이나 수협같은곳이요)
비과세종팝저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비과세이지만 가입대상이 65세이상과 국가유공자등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제한 보험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예탁금의 이자소득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업이나 농업을 하는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도 비과세이고 저축장려금도 작지만 지급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절세금융상품들이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건지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평소에 금융뉴스도 많이 보고 재테크도 좋지만 세태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거에요^^
'주식전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복리자유적금 1위~10위 인기상품 (0) | 2018.02.28 |
---|---|
전기차 관련주 현재상황과 투자방법 (0) | 2018.02.26 |
cma통장 금리비교 최신정보로~ (0) | 2018.02.22 |
천만원 모으기 마음먹었다면! (0) | 2018.02.20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년 법정의무교육 추가 (0) | 2018.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