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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년 법정의무교육 추가


2018년 법정의무교육에 추가된 법정교육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또 과태료가 조금 바뀐 성희롱예방교육도 있구요 바뀐내용들과 추가된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는 원래 2016년 6월 30일날 의무화된 교육으로 그때에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만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결과를 보건복지부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되어있었어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회의 직업재활법, 고용촉진심사가 진행이되면서 올해에는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은 1년에 1회이상입니다. 만약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다면 (50명이하사업장) 교육내용을 계시해놓거나 홍보물비치, 교육자료 열람과 같은 형태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요즘 많이 하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체험교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월부터는 아니고 올 6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이하입니다. 2018년 법정의무교육에 추가된만큼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교육지정기관이어야하고 등록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과태료 없이 인정이 됩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정식허가가 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서 교육실태의 검열이나 사설업체의 금융상품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과태료도 변경되었는데요 올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고 사업장내에서의 성희롱,성추행, 또는 고객과의 이런 갈등이 생겼을경우 사업주가 근무자리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근무지를 다른곳으로 변경해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도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위한 편견을 없애고자 새롭게 만들어진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인만큼 올해부터는 다른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잘 챙겨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이다보니 사업주훈련제도가 지원이 됩니다. 온라인원격,강사출강 모두 100%무료교육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는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월은 설도 있고 새로생긴 법령들로 무척 바쁠거에요 신청이 몰린다고 하니까 해당 사업장들은 미리미리 제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장애인인식개선교육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