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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

법정의무교육 시간 과목별로 과태료와함께!



필수로 들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시간과 기한, 과목별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분기별로 정해져있고 이수해야하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잘 지켜서 해야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있고

교육이수시간은 60분입니다. 연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하구요, 

만약 3년동안 2번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300만원이하이고 전 근로자가 전부 들어야합니다. 

하지만 여성만 일하거나 남성만 일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도 1년에1~2회 실시해야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면 꼭 받아야 합니다

보통 60분정도 실시하지만 정해진 법정의무교육 시간이 있는것은 아니고 기업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시 서명과 ,교육받은 증거를 문서보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누설이나 침해로 일어난 사고시 5억원까지 보장해야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과목중에 교육시간이 가장깁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3시간씩 1년에 4분기 4번을 들어야하지만 

그 외에 근로자는 6시간씩 4번을 들어야합니다. 

보통 1~3월 4~6, 7~9, 10~12월 이렇게 분기가 나뉩니다. 

국민안전이 새정부의 목표인만큼 산업안전에서 재해사고를 막고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교육과목입니다. 과태료는 500만원이하입니다. 

하지만 교육하지않게 되면 1차에 3만원부터해서 3차에 15만원까지 근로자 개개인 한명당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산업안전은 벌칙규정도 까다롭고 2018년 가이드북이 나와있기때문에 사업장에도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교육대상이 2014년부터 바뀌어서 5인미만 사업장도 포함되고 전 업종에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방안전교육도 1차2차3차 50만원,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목인데요, 

방화관리교육후에는 2년간 비록을 보관해야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의 법정의무교육 시간은 1년에 1회 60분입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다면 퇴직연금교육도 연1회 60분 실시해야합니다. 

법정필수교육들이 생각보다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올라갔어요 분기별로 지켜서 꼭 해야지 과태료폭탄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건전한 사업장문화를 만들기위한 좋은 취지인만큼 꼭 지켜서 해야겠죠?^^ 

**혹시 300만원 이상드는 교육비로 부담되어 자체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강사나 온라인이든 무료로 교육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 

댓글로 신청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