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따른 5인이상 사업장 기준에 대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적용이 5인미만 사업장과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5인이상사업장 기준이라고 할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한달동안 동원이된 총 인원수를 먼저 산출해냅니다.
그다음 이 기간중의 가동일수 즉 한달동안 실제로 근로현장에 투입이된 근로자를
투입한 일수를 나누게 되는것이지요
상시근로자수
= 사유발생일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
*연인원: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 기간동안 동원된 총 인원수
*가동일수: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자를 근로에 투입한 일수
5인이상 사업장 기준에서의 상시근로자라는 것은 어떤형태의 고용이든 근무를 하고 있는 전 근로자를 뜻하고
일용직이나,아르바이트 외국이등도 포함이됩니다. 만약 같이 살고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고용했더라도 이 사람들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이 되니까 같이 계산해야합니다
위의 표는 평일에는 정직원2명과 가족한명이 일을하고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정직원2명,일요일은 가족1명이
근무하는 현태입니다.
이럴경우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2.6명이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과 5인미만은 근로기분법에서의 적용도 다릅니다. 부당해고에서의 구제신청이라던가 해고시에 서면통지와 구두통지,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등의 적용이 전부다 반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도 마찬가지이죠 5인이상이라면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1년에 4시간씩 6번의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하고 관리감독자도 1년에 16시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근로자한명당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3~15만원 1,2,3차까지) 근로자인원이 많은 사업장이나 기업이라면 더욱이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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