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계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에따른 5인이상 사업장 기준에 대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적용이 5인미만 사업장과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5인이상사업장 기준이라고 할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한달동안 동원이된 총 인원수를 먼저 산출해냅니다. 그다음 이 기간중의 가동일수 즉 한달동안 실제로 근로현장에 투입이된 근로자를 투입한 일수를 나누게 되는것이지요 상시근로자수= 사유발생일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연인원: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 기간동안 동원된 총 인원수*가동일수: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자를 근로에 투입한 일수 5인이상 사업장 기준에서의 상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