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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종류별로 상세히!



개인사업장(가족사업포함)이나 기업이 꼭 필수로 받아야할 법정의무교육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실시해야하는 기간과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18년 새해에는 필수로 알려진 3대법정의무교육들의 법령이나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입니다. 

여성이나 남성, 한쪽의 성만일하는 직장의 경우는 교육교재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에 사업장들은 전직원이 모두 받아야하고(1년에 60분)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신입직원이 들어왔을경우에도 실시해야하고 전 근무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면 인정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아주 높은편입니다. 

최대5억원까지로 잘못해서 고객의 정보를 누설,유출,훼손했을 경우인데 생각보다 법령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연 1회 실시되어야하고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일 많이 자주 들어야하는 필수법정교육인데요^^ 

사무직이나 판매직이라면 3시간씩 1년에 4번, 4분기로 들어야하고 

그외에 업종의 근로자라면 4분기 6시간씩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게 의무로 적용이되고 

만약 사업장이 정보처리로 분류가 될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 관리감독자를 선출해서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 관리감독자도 연간 16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지만


주의할점!

미실시시 근로자 한명한명에게 부과가 됩니다. 

1차에는 3만원 2차에는 5만원 이런식으로 올라서 최대 15만원까지니까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2018년 가이드북이 나와있어서 사업장에 비치도 필수입니다!

자체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교육이에요




마지막으로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연금교육도 필수입니다.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구내에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포함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있으면 당연하겟죠!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연1회이상 들어야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꽤 여러번듣고 관리도 해야하다보니 

인사담당자나 관리감독자분들이 자체교육으로 진행하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법정교육들은 듣고난후에도 

교육일지와 사진이나 교육자료, 직원들 서명을 3년간 보관해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고로움을 덜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위탁한 기관에 무료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훈련에 의한 제도라서 선청만 하면 100% 무료로 교육진행이 가능하구요,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은 신고증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정식위탁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교육도 있고 강사출강도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센터(법정교육무료신청하기)click


아직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사업장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