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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바뀐점과 이득

요즘 심상치않게 정뷰규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오르고 종합소득세도 임대매출과 함께 오르기때문에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을거에요 만약 몇억원 이상의 임대료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그럴텐데요 세금문제의 핵심과 함께 2018년 바뀐 부분, 그리고 어떤점이 도움이 될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큰 메리트는 성실신고 대상자 제외 라는 점때문에 작년부터 전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세를 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인데다 대부분 자녀상속까지 생각하기 떄문에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이런데요,




2018년에는 5억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42%로 올랐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자산이라면 훨씬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한다면 한세대가 9억이하의 한주택 소유를  최소2년이상 해야합니다.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소득세도 중과가 됩니다




개인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원이 5억원이상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업이 임대업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가 만약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면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의 성실신고 인데요


전환후에도 지속해서 신고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현물출자와 사업양도를 이용하여 사업자산을 법인으로 변경하였을경우 전환후에 3년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 그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전환시의 이득은?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자금조달에 용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세와 조세를 낮추고 배당정책을 이용한 적절한 소득분배와 대포이사의급여, 은퇴자금을 통한 목돈마련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자산의 경우, 개인이 상속으로 하려고하면 부담이 커지게되지만 법인시에는 주식증여같은 방법이 있기때문에 부담도 줄어듭니다. 임대업은 토지,건물을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설립을 하는 현물출자 같은 방식이 제일 잘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현사업상태에 대해 정밀히 검토를 하고 결정하려면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은 전문경영인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같은 여러 기업들의 문제들을 꾸준히 해결해온 전문컨설팅기업에서 무료상담과 가이드를 받으며 더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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